삼정KPMG "내부회계 비적정 1위 사유는 고위 경영진의 횡령"

입력 2022-1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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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28일 09:5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은 기업들의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과 '자금통제 미비'가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두 사유가 각 2건, 1건으로 조사돼 한국과 미국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8일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4'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중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이 지난해 46건으로 전년(18건) 대비 156%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금통제 미비'도 지난해 27건으로 전년(19건) 대비 42%가량 늘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이 두가지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 미비가 횡령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사유로 '자금통제 미비'가 미국(1건)이 한국(27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한국 회사들의 자금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분장과 물리적·논리적 보안, 상급자 검토 통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 중 한미 공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한국 19.9%, 미국 23.0%)이었다.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도 한국 16.6%, 미국 6.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 중에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의견 불일치 비율이 90%를 넘는 반면 미국은 0%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0%인 데 대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내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도입할 때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삼정KPMG는 2017년 업계 최초로 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설립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인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부대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운영 및 감독 역할이 충실히 수행된다면 횡령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 예방이나 적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정KPMG 유튜브 채널에선 보고서 관련 영상 콘텐츠도 제공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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