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호가 가격 단위 1원 적용 대상을 기존의 ‘주식 가격 1000원 미만’ 종목에서 ‘주식 가격 2000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바뀐 호가 가격 단위는 내년 1월 25일부터 제1 장외시장 K-OTC와 제2 장외시장 K-OTCBB에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K-OTC는 제도권 장외 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호가 게시판 역할을 한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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