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최인환 대표 사임…김규환 단독 대표 체제로" [주목 e공시]

입력 2022-12-29 11:16   수정 2022-12-29 11:17


최인환 피에이치씨 대표가 구속되면서 29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김규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최인환·김규환 각자 대표 체제에서 변경된 것이다.

회사는 이날 앞선 공시에서 "최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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