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A(47·여)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월에는 이들 부부가 자주 가는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에서 10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았다. 부부의 신고로 경범죄 통고 처분도 세 차례나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한다.
지난 4월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스토킹 행위 대부분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 역시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겨달라고 요구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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