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