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고정금리 일방적 인상 타당하지 않아"

입력 2022-12-29 15:09   수정 2022-12-29 15:10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 등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 전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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