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입국 후엔 1일 내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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