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했는데"…회사원 사칭해 거액 편취한 20대 구속

입력 2022-12-30 16:49   수정 2022-12-30 16:50


회사원을 사칭해 회식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음식점 주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30일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9월부터 3개월간 서울·경기·부산 등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인근 회사 사원이다. 회식비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입금해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2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도를 보며 회사가 밀집한 곳에 있는 식당 924곳을 골라 무작위로 전화했다. 이 중 22곳의 식당은 A씨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이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국 각지 식당을 대상으로 범행한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영세자영업자들은 주문명세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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