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2-12-30 17:57   수정 2022-12-31 05:07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가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올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병장은 월 수령액이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내무반 2~4인실 도입=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생활관 3000여 동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시작된다.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하루 1만1000원에서 내년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만 나이 통일=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표시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관광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 처음 도입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워케이션(여행지에서 근무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이태원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시행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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