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하청 근로자와 원청기업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라면 원청이 하청 사업주와 함께 하청노조의 교섭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정대로라면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지난 6월부터 약 50일간 대우조선 거제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파업 돌입 전 대우조선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원 △사무실 제공 등 노조 활동 보장 △노동 안전 확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약 등 5개 의제를 내걸고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라며 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초심을 맡았던 경남지방노동위는 “하청 근로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하청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경남지노위 판단을 뒤집고 하청노조와 원청기업의 교섭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지만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청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원청이나 하청노조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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