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감안할 때 주요 정보는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31일 평가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 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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