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3월 말 지인 C 씨의 집에서 가출한 10대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B 씨는 C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꽃뱀들아"라고 모욕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가해자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A 씨와 B 씨는 결국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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