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 이체 수수료 폐지

입력 2023-01-01 17:28   수정 2023-01-02 01:10

신한은행이 1일부터 모바일 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을 대상으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그간 신한은행 이용자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낼 때 건당 500원, 자동이체할 때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냈다.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용자만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발전시킨 첫 사업이다.

한 행장은 올해 ‘취약 차주 지원’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로 낮춰주고, 주담대 금리가 2021년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른 고객의 이자를 유예해주는 등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한 행장은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대명제”라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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