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은 2일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채익 의원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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