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청년에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입력 2023-01-02 17:56   수정 2023-01-03 00:49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이내에서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은 연소득 4000만원, 부부는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1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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