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복권 당첨금의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제공 절차 등 복잡한 과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당첨금 수령 시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다.
이에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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