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시, 박병화 지속 퇴거 요구에 '한동훈 법무장관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 입장 밝혀'

입력 2023-01-03 14:25  


정명근 화성시장이 '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민들이 지속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한 법무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박병화의 퇴거는 물론 강력성범죄자의 거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시카법이란 미국의 30개 넘는 주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이다.

시는 그동안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 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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