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내고 늦게 받게'…수급연령 65세→67세로 올리나

입력 2023-01-03 18:02   수정 2023-01-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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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게 핵심이다. 자문위는 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우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방향을 명시됐다. 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2033년 기준)에서 67세 이후 등으로 늦추고, 가입 연령도 현재 59세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노후 소득 공백과 국민연금 신뢰도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보다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모수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과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지급률을 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이 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에선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도 따라 인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올릴지 하나를 올리지의 선택은 특위 몫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추가 모수개혁도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자문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고서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개혁의 대원칙으로 언급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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