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방송·홍보 전단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아파트가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당국은 임대아파트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고 전세 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한 것은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등 시정명령을 할 것을 요구했다. 과징금은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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