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최대 5.8조 혜택"

입력 2023-01-04 15:11   수정 2023-01-04 15:44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대 6조원에 가까운 세액 감면 효과를 받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안(8%→ 15%)이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가량의 세액감면을,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고 추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21년 기준 삼성전자 31조5000억원, SK하이닉스 7조2000억원의 기계장치 취득액에 기반해 감면액을 계산했다. 여기에 추가시설투자 감면액 10%까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최대 7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라살림연구소 측의 계산이다.

2022년 시설투자 감면액 6%를 적용받을 때와 비교해 삼성전자는 2조8000억원~6조원, SK하이닉스는 6500억~1조400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 8%) 대비로는 삼성전자가 2조2000억~5조4000억원, SK하이닉스가 5000억~1조20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10%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분야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며 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일각에서 기존에 국회를 통과한 세액공제 확대안이 실행되기도 전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은 부담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로 인해 투자가 확대됐는지 여부 등을 실증 평가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제대로 적용조차 되지 않은 세액감면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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