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89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4212건에서 112.8%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269건으로 전월(895건)과 비교해 1374건(153.5%) 증가했다. 비율로는 부산(159%)이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전(156.6%), 경기(142%)가 뒤를 이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계약상 거래 금액이 없어 작년까지는 취득세를 시가보다 30%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왔으나 올해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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