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윗선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용산구와 용산경찰서 등 기초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경우 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청장의 거취 여부는 이태원 참사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방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후임자 물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청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임이 유력하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음주 후 잠자리에 들면서 오후 11시32분과 52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보고를 놓쳤다. 윤 청장은 다음날 0시14분에서야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