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려 했더니, 안되네"…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백태

입력 2023-01-05 18:02   수정 2023-0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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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품권 대상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주요 14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는 10개 중 3개 수준인 29.8%(64개)에 그쳤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이었다.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효기간이 3개월(119개·55.3%) 또는 1개월(9개·4.2%) 등으로 짧았다.

이같이 유효기간이 짧으면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소비자원은 또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62건이었다고 전했다. 피해 유형별로 유효기간 경과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절반 이상인 94건(58.0%)이었다. 뒤이어 유효기간 경과 전 환급 요구 시에도 거부하거나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이 22건(13.6%), 품절 혹은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이 15건(9.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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