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혔다…분양시장에 온기 돌까

입력 2023-01-08 17:17   수정 2023-01-09 00:30

“지난주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 직후부터 중도금 대출과 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망설이던 당첨자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 담당자)

정부가 지난 3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대못’을 빼냈다. 특히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분양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예비 청약자들은 달라진 분양 규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축소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단지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진)과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가 꼽힌다. 두 곳 모두 실거주 의무(2년)과 재당첨 제한(10년)이 없어진다. 전매제한 역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또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무순위 청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사라지고 단기간 내 완판되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최근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28 대 1을 기록했다. 당초 전매제한 3년이 걸림돌로 꼽혀 청약 성적 기대가 낮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청약, 대출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이미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단지도 입지에 따라 계약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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