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대못’을 빼냈다. 특히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분양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예비 청약자들은 달라진 분양 규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축소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단지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진)과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가 꼽힌다. 두 곳 모두 실거주 의무(2년)과 재당첨 제한(10년)이 없어진다. 전매제한 역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또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무순위 청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사라지고 단기간 내 완판되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최근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28 대 1을 기록했다. 당초 전매제한 3년이 걸림돌로 꼽혀 청약 성적 기대가 낮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뿐만 아니라 청약, 대출 등 규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이미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단지도 입지에 따라 계약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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