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네이버·두산건설·농협은행 성남시지부·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거나 토지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그룹 등에 스포츠재단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던 범죄 혐의와 같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를 사건의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차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 종착지로 암시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향후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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