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막는다…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

입력 2023-01-09 15:44   수정 2023-01-09 15:52


서울시가 빌라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의 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사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의 신축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집합건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진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서울시는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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