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전 사장 '불법파견' 유죄…법인에도 벌금형

입력 2023-01-09 16:15   수정 2023-01-09 16:16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 파견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한국GM 측은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른 도급 형태"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듬해 7월 기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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