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꼼수' 없앤다

입력 2023-01-09 17:57   수정 2023-01-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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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빚투’ 금리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증권사들은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름에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거래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한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의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출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과 연체 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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