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과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팹리스 창업과 성장 지원에 1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는 브로드컴과의 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 주문된 부품에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지난해 3월 이전 출시된 기기에 브로드컴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컴이 조성하기로 한 200억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심재식 공정위 제조감시과장은 “기금 규모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매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어선다”고 했다. 공정위는 200억원 기금은 2011년 동의의결제 시행 이후 2014년 네이버·다음(1040억원), 2021년 애플(1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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