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 A(21)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게시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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