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5차례 진행한 불법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에 요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벌인 7차례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