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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중국으로 640만달러(약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경협 사업에 합의한 대가로 이러한 거액을 북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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