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양주 행복주택' 선정

입력 2023-01-11 11:01   수정 2023-01-11 11:03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경기 양주 덕계동에 있는 880가구 행복주택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반기별 1~2개 시범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다. 다만 층간소음 차단 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다. 또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모래·물·시멘트로 만든 재료)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주도로 층간소음 완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요인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단지 선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을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사전공개모집,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2차 시범단지는 올 상반기 내, 3차 시범단지는 하반기 내 선정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 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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