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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잠정)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 은행에서 4억원의 가계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회사원 A씨는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저축은행에 8억원의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했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선 선순위인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자 대출모집법인이 A씨의 가계대출을 먼저 갚아준 뒤 사업자 주담대를 실행한 후 수수료를 챙겼다. 대출모집법인은 대출금을 사업물품 구입에 쓴 것처럼 용도증빙 서류도 위·변조했다.
대출모집인의 모집수수료율은 가계 주담대가 대출 금액의 0.8%, 사업자 주담대는 2%대라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문제가 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개사 외 나머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검사 때 유사 작업대출 사례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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