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서 가능

입력 2023-01-11 18:06   수정 2023-01-12 00:56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08년 2월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해졌지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는 경우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우선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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