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잔소리에" 자택 방화 40대男…'존속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3-01-11 19:21   수정 2023-01-11 19:49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존속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아버지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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