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에서 1200여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보상대상 면적에 포함하거나, 손해평가자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적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적발사례가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농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50%와 보험회사의 운영비 100%(가축은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간 NH농협손해보험, 수협중앙회, 지역 농축수협 등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험인수, 손해평가와 운영비 집행 과정의 적정성 등이 점검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가 109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벼농사를 짓는다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물을 심었거나, 아예 경작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과수원 등에선 나무 그루 수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사진을 활용해 검증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벼농사 재배지로 등록된 곳이 과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임야에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은 곳 등이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로 인한 보조금 반환추정액을 6100만원 규모로 예상했다.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도 적발됐다. 4400만원 가량이 반환될 것이란 예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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