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발의

입력 2023-01-12 16:19   수정 2023-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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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2일 노동조합 탈퇴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및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게 노조가 금품이나 이익 요구을 요구하고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방해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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