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도개선 자문단’ 단장으로 선출됐다. 자문단은 정부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와 같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노조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과 관련해 “(있는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 노조의 회계 공시 관련 규정이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회계장부) 공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제”라며 “회계 공시의 법적 근거는 물론 회계·세법상 문제까지 전부 검토하고 해외 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