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갇힌 일시적 2주택자…이젠 기존 집 3년 내 팔면 된다

입력 2023-01-12 18:26   수정 2023-01-13 02:15

정부가 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세제 혜택 관련 지역 구분도 사라진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진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을 터주고, 급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년이었던 처분 기한을 작년 5월 2년으로 늘렸다.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이번에 3년으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라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8%)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시행령은 2월에 개정되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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