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7886억원 상당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간사업자 등은 로비 활동을 했고 시장 재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제공, 선거운동 지원 등으로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범행 배경 설명에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비밀을 흘려주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은 수익 중 이 대표 몫이 있는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유씨와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몫을 떼어놨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사 설립 전후 ‘제1공단 사업비만 조달하면 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언론계·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성격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수립한 다음 계획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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