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관련한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또한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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