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 안에 있는 각종 시설 임차인 일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의 부동산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부동산 사용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을 놓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해왔다. 지난달 대법원이 1,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법원은 스카이72 측이 부동산을 공사에 인도하지 않으면 12월 29일 이후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안의 매장, 골프연습장 등 시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손실을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이 강제집행 되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이 영업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스카이72 안에는 약 50여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임차인 16명(개인 및 법인)은 지난달 자신들의 임차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소를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제3자 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임차인들은 "스카이72 측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영업하고 있다"며 "법원의 스카이72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 판결로 임차인의 시설도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임차인들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임차인 점유 시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강제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법원의 후속 법적 절차"라며 "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골프장 조속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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