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을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부분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9억원이란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 수는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25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급등 등이 작용한 여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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