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입력 2023-01-16 17:31   수정 2023-01-17 00:46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을 완화·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부분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9억원이란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 수는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25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급등 등이 작용한 여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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