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과 연동해 임대료를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및 준공 후 1년 이내 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한다. 매년 1월 1일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을 그 해 4월 표준임대료로 적용한다. 표준임대료를 채택하는 집 주인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최대 55%까지 감면해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이 전세가보다 하락한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전셋값이 부풀려지는 현상을 표준임대료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최해련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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