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사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일부만 완료됐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17일 낮 12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이날 법원 관계자들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골프장 곳곳에 설치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 측 용역직원 600명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직원 500명이 충돌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소화기 가루가 뿌려지기도 했다.
충돌이 이어지자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만 이뤄졌다. 법원 측은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 사무동 건물에는 강제집행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스카이72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오늘 강제집행이 되지 않은 곳은 법원과 협의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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