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연휴 귀향길 장거리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친척 등과 교대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다른 사람과 운전대를 바꿔 잡아가며 고향에 내려가려 한다면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또는 제3자가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이다. 대인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이 보장 대상이다.
연휴 동안 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본인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에 따르면 쏘나타를 하루 동안 대여하고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이지만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이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이 바뀐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이 발생했다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범퍼와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 대상이다.
만일 차량 사고가 일어났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도 중요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현장을 꼼꼼히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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