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3시47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자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제압했고, 실제로 불은 붙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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