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간 거래에서 특정 원재료가 납품단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원재료 가격의 변화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생협력법과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납품단가의 10% 이하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 지정에 따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연동제 미적용 예외 조항은 △원사업자가 소기업 △거래 규모가 1억원 이하 등이다.
전범진/박시온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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