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종부세 주택 수 특례에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방 저가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동시에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도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지방 저가 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변경된 종부세 제도는 올해 12월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 이내 인상률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임대기간 요건을 따질 때 임차인(세입자)이 스스로 퇴거한 뒤 임대인이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변경된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뉴스